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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9.6 영화감독, 작가에게 저작권은 없나-이윤정 감독 인터뷰
  • DGK 
  • 09-06 
  • 207 

    스페인의 넷플릭스 히트작 ‘종이의 집’의 작가 에스더 모랄레스는 “나는 넷플릭스로부터 저작권료를 정산받았다. 작가들은 벌써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작품을 쓰고 있는데 저작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모든 나라의 창작자들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뭐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두 나라에서 넷플릭스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만,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유무에 따라 각 나라의 창작자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한다. 한국에서 영상물 창작자는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해 제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버린다. 저작재산권이 남아 있지 않은 한국 창작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영상물의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1950

    (출처: 중앙일보, DGK 이윤정 감독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