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활동
- 2022.10.5 국정감사 1일차, 유정주 의원의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질의
- DGK
- 10-05
- 366
(타임라인 10:43:36-10:47:52)
"문체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진흥해야 할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플랫폼사들을 살리는 방법이 저작자의 보상권리를 포기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플랫폼사들이 창작자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플랫폼사들이 창작자의 보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길을 찾고 우리의 창작자들이 우리의 플랫폼사들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련 논평]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영상창작자가 정당한 보상권을 갖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유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8월 31일자로 발의하였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공식적인 지지 의견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만큼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 몫의 보상금이 연간 적게는 82억, 많게는 41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출처: 문화연대 논평)
https://culturalaction.org/48/?bmode=view&idx=13119998
첨부파일은 성일종, 유정주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법 일부개정법류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