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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구름빵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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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작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름빵' 법안)
    개정안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의 수익도 분배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액과 이에 양도받은 저작권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6165028446 아주경제 이봄기자 spring@ajunews.com

    [참고1: 구름빵] 
    “기본적으로 존중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이든, 아이들의 그림이든, 작품과 창작권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 작가의 첫 그림책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간 이후 전 세계 10개 국어로 번역되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도 만들어지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콘텐츠 부가가치만 4000억원 이상 추산됐다. 그러나 출판사와 계약 당시 저작재산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으면서 그가 번 수익은 1850만원이 전부다. 백 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 모두 패소했다. 
    "‘구름빵 분쟁’ 백희나 작가...“창작권, 존중의 문제” 일침"-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이현정 기자 rene@heraldcorp.com

    해당 법안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사건처럼 출판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작가에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 소위가 오랜 기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바람에 발의 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게 됐다'"고 중부매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의도 재입성 좌절 국회의원들 "지역발전 힘 보탤 것"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jbnews.com) 신동빈 기자sdb8709@jbnews.com 

    참고로 2015년 4월 저작권법 개정안, 일명 '구름빵 보호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2018년 11월 재발의 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안 된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20년 11월, 2021년 1월, 2022년 9월에도 거듭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의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름빵', '검정고무신'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