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
1. 용어 정리: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제도? 비례분배금?
[정당한 보상 Fair Remuneration]
저작물의 이용이 계속된다면 저작자에게 보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저작자의 기본 권리, 혹은 그 원칙.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보상에 따른 보상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보상제도]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제작사의 ‘순이익’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량’에 비례하여 저작물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를 감독과 작가에게 지급하는 제도.
[비례분배금/저작권료]
정당한보상제도에 의하여 감독과 작가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는 현재 비례분배금, 저작권료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비례분배금은 2021년 5월 기초보고서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저작권료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현재 한국의 법과 관행
플랫폼이 개별 저작물의 매출 중 일부를 저작자가 위탁한 기관(CMO)에 정기적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범사회적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당한보상제도의 도입
이를 위해 DGK는 2020년부터 해외 저작권료(로열티) 수집을 시작하여 국내 작가와 감독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보상제도를 갖춘 국가의 CMO들과 DGK 사이의 계약을 통해, 프로듀서와의 계약과 무관한 저작자 몫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국내 작가와 감독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해외 CMO들은 타국 저작자들의 저작권료를 모아놓고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해당 지역 CMO가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기관 기금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국 감독의 로열티, DGK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보호하고 있는 한국 감독과 작가의 권리가 국내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3. 정당한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저작권법을 통해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제작사가 양도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자인 감독이 이용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과 국내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원칙으로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인센티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정당한보상제도는 감독-제작자 간 사적 계약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위한 장치입니다. 인센티브는 제작자의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이고, 정당한 보상은 작품의 이용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제작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수십 년 후까지, 작품이 이용되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플랫폼이 해당 작품의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협상력이 큰 감독이 더 큰 비율을 가져가는 인센티브와는 달리, 모든 감독이 이용량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의 보상을 받는 공정성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이는 작품과 작품 사이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감독과 작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다음 영화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