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회원가입
회원가입 안내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대리중개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종류에 따른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회원의 자격
-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개관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극장 개봉을 한 장편영화(독립, 예술, 다큐, 애니메이션 포함) 1편 이상을 연출한 자
- 극장 외의 플랫폼 (온라인 매체와 영화제 등)을 통해 장편영화 1편 이상을 상영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준회원의 자격
- 정회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영상 저작물의 감독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 신인감독으로서 제작사와 체결한 연출 계약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대리중개회원의 자격
- 40분 이하의 단편 영상 저작물을 연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영상화를 목적으로 한 어문 저작물(각본 등)의 저작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이 있지만 대리중개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회원의 권리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대리중개회원 |
---|---|---|---|
총회 | 의결권 및 투표권 | 참관 | 총회 개시 전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총회 참관 |
위원회 | 위원회 활동 | 참관 | 각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에 의한 위원회 참관 |
법률 자문 | 무료 법률 자문 | 해당 없음 | |
DGK 사업 | 사업 응모 및 지원 | ||
기타 | 정관상의 모든 권리 행사 | 해당 없음 | |
국외 보상금 |
국외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외 보상금 등을 분배규정에 따라 수령 |
정회원 및
준회원의 혜택
- 연출 및 각본 계약 시, DGK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본 조합 내규에 따라 메가박스 디렉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본 조합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 및 팸투어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연출자로서 제작, 투자사 및 배우 매니지먼트사 등과 분쟁 발생 시 조합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대리중개회원 |
---|---|---|---|
정관 및 규약 | 정관 및 규약 준수 | ||
작품 정보 | 작품 정보 제공 | ||
대리 중개 | DGK 대리 중개 계약 체결 | 입회 시 대리 중개 약관 서명 | |
위원회 |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 저작권 대리중개 약관에 따른 제부담금 납부 |
-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있다. 회원이 2개월 이상 월회비를 연체한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6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다.
- 대리중개회원은 저작권 대리중개 약관에 따라 본회가 제시하는 제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작품 엔드크레딧 내 조합과 파트너사 로고를 로고 삽입 안내에 맞게 삽입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절차
-
DGK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 -
이사회 승인
-
정회원 및 준회원
- 가입비 납부
- 저작물 정보 등록
대리중개회원
- 저작물 정보 등록
-
가입 완료
회원가입 승인의
철회
-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가입 취소 및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가입 신청자는 중.지.신 행동강령 및 성폭력 등 관여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내규 등의 동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동의시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회비 안내
(정회원 및 준회원)
※ 대리중개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DGK 저작권 대리중개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입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월회비 : 2만원 (매월 5일 CMS출금)
- 입회비 : 20만원
- 연출회비 : 작품당 연출료의 1% (300만원 상한, 연 2건 이상의 계약 시 납부 총액 상한 500만원) ※ 연출회비 관련 문의처 : DGK 사무국 (02-6080-4422, dgk@dgk.or.kr)
법인 계좌안내
- 계좌번호 : 1005-602-233032
- 은행명 : 우리은행
- 예금주 : (사)한국영화감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