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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 안내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대리중개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종류에 따른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회원의 자격

  1.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개관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극장 개봉을 한 장편영화(독립, 예술, 다큐, 애니메이션 포함) 1편 이상을 연출한 자
  2. 극장 외의 플랫폼 (온라인 매체와 영화제 등)을 통해 장편영화 1편 이상을 상영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준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영상 저작물의 감독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2. 신인감독으로서 제작사와 체결한 연출 계약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대리중개회원의 자격

  1. 40분 이하의 단편 영상 저작물을 연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영상화를 목적으로 한 어문 저작물(각본 등)의 저작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이 있지만 대리중개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회원의 권리

구분 정회원 준회원 대리중개회원
총회 의결권 및 투표권 참관 총회 개시 전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총회 참관
위원회 위원회 활동 참관 각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에 의한 위원회 참관
법률 자문 무료 법률 자문 해당 없음
DGK 사업 사업 응모 및 지원
기타 정관상의 모든 권리 행사 해당 없음
국외
보상금
국외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외 보상금 등을 분배규정에 따라 수령

정회원 및
준회원의 혜택

  1. 연출 및 각본 계약 시, DGK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본 조합 내규에 따라 메가박스 디렉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본 조합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 및 팸투어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연출자로서 제작, 투자사 및 배우 매니지먼트사 등과 분쟁 발생 시 조합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구분 정회원 준회원 대리중개회원
정관 및 규약 정관 및 규약 준수
작품 정보 작품 정보 제공
대리 중개 DGK 대리 중개 계약 체결 입회 시 대리 중개 약관 서명
위원회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저작권 대리중개 약관에 따른 제부담금 납부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있다. 회원이 2개월 이상 월회비를 연체한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6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다.
  2. 대리중개회원은 저작권 대리중개 약관에 따라 본회가 제시하는 제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작품 엔드크레딧 내 조합과 파트너사 로고를 로고 삽입 안내에 맞게 삽입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절차

  • DGK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

  • 이사회 승인

  • 정회원 및 준회원

    1. 가입비 납부
    2. 저작물 정보 등록

    대리중개회원

    1. 저작물 정보 등록

  • 가입 완료


회원가입 승인의
철회

  1.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가입 취소 및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가입 신청자는 중.지.신 행동강령 및 성폭력 등 관여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내규 등의 동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동의시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회비 안내
(정회원 및 준회원)

※ 대리중개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DGK 저작권 대리중개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입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월회비 : 2만원 (매월 5일 CMS출금)
  2. 입회비 : 20만원
  3. 연출회비 : 작품당 연출료의 1% (300만원 상한, 연 2건 이상의 계약 시 납부 총액 상한 500만원)
  4. ※ 연출회비 관련 문의처 : DGK 사무국 (02-6080-4422, dgk@dgk.or.kr)

법인 계좌안내

  1. 계좌번호 : 1005-602-233032
  2. 은행명 : 우리은행
  3. 예금주 : (사)한국영화감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