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식
1. 감독은 영화의 저작자인가?
한국의 저작권법은 각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에 공동저작물인 영화의 저작자를 누구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인 창작자주의에 따라 영화감독이 영화의 저작자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현재 한국의 법과 관행
영화의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이 없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저작권법 제 100조)로 인해 제작사와 영화 제작을 약정한 영화 창작자들은 영화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배포, 공개상영 등의 저작권을 영화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감독이 제작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영화제작사에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제작사에 전부 양도하는 저작권법과 계약상 관행으로 인하여
감독이 영화의 저작권자라는 사실은 마치 불필요한 진실처럼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여, 저작자의 권리는 작품의 이용권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로서 감독의 권리가 실종되었습니다.
3. 감독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저작권법을 통해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제작사가 양도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자인 감독이 이용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과 국내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원칙으로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