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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 프랑스 저작권단체(SACD)로부터 받은 해외보상금 수령 인터뷰
- DGK
- 10-20
- 448
2020.8.14일 프랑스 저작권단체(SACD)로부터 최초 해외보상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으로 인해 보상금의 일부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베른협약때문인데요.
베른협약이란,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맺은 국제조약으로 타국의 저작물도 본국의 저작물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저작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저작물도 창작자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일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저작권단체로부터 한국 창작자의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상대국의 보상금을 수집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를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창작자를 위한 보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DGK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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