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활동
- 2020.11.6 제1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 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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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해럴드 경제)
제1차 공청회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 계약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은 "발행 부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말도 매우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가 나온 후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며 “독일 대법원이 최근 낸 판례를 보면 ‘현저한 불균형’은 이익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1차 공청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창작자와 산업계의 온도 차가 컸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공청회에서는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도 위원장은 같은날 영상을 통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0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10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14년 만에 정비되는 저작권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물 이용과 유통, 창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다양한 의견 오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기사 일부 발췌, ball@ajunews.com
DGK는 창작자 입장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발제 및 영상 저작자 차별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날 11/7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현재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제1차, 2차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