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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의 창작자 보상권 입법 추진 반대 공동 성명문'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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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GK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6-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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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의 창작자 보상권 입법 추진 반대 공동 성명문'에 대한 반박 성명


DGK는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 연대')가 6월 26일자로 발표한 '저작권법 상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권 입법 추진 반대 공동 성명문(이하 '공동 성명문')'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플랫폼 연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추가보상권'이라는 프레임 공격을 멈춰라.

DGK를 비롯한 영상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유정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한 보상권'에 관한 법안이다. 이는 저작권 양도를 전제로 작동하는 영상물 제작/유통 구조 속에서 과도한 저작권 포기를 강요받는 영상물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안 어디에도 '추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 보상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게다가 '정당한 보상'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용어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Fair Remuneration'의 번역어이다. 제작 단계에서 맺는 단기적 계약으로만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갈음할 수 없기에 작품의 이용 수익에 따라 창작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개념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연대'는 '추가 보상'이라는 근본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창작자가 부당하게 추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반대 사유를 찾을 수 없는 '플랫폼 연대'의 사정을 드러낼 뿐이다.


2.창작자와 영상 업계의 갈라치기 시도를 멈춰라.

'플랫폼 연대'는 '연출자, 각본가에게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연출료, 집필료는 지급하고,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라는 표현을 통해 창작자와 그 외 미디어 업계 사이에 선을 긋고 창작자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영상 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단위에서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 최초의 아이디어 수립에서부터 기획개발, 투자 유치 및 제작, 홍보에까지 참여하는 창작자들은 작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작품 공개 뒤에는 작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커리어가 완전히 끊기는 위험까지도 감수한다. 투자 유치부터 작품 공개까지 제작, 투자, 배급의 사정에 따라 한정 없이 길어지는 작품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따로 책정되지 않아 매일매일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위험도 감수한다. 그렇기에 한국영화 감독들의 평균 연봉이 1800만원인 것이며 이처럼 단기 계약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은 전세계 영상 창작자들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반면, 창작자-제작자-투자-배급-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업 체인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맨 마지막단에 위치하고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기획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보고 판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최종제공자가 감수하는 위험이다. 작품을 공중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주체이기에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역할 또한 최종제공자가 맡는 것이 '창작자가 받아야 할 이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하기에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게다가 '플랫폼 연대'가 영상 산업의 모든 사업자를 대변하는 양 하며 펼치는 논리는 최소한의 동업자 의식조차 내팽개친 것이다. 연봉 1800만원의 비참한 직업 안정성을 감수하며 끝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창작자 직군의 존재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작자의 기본적 삶이 개선되고, 좋은 작업을 하면 더욱 안정적인 수입이 장기적으로 보장된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양질의 작품들이 생산되고 사업자들은 훨씬 더 폭넓은 선택지 속에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토록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가. 영상 산업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래할 미래가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재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전한 작품만을 찾게 될 것이라니, 사업자들은 지금도 가장 안전한 작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다양성과 새로움은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질 높은 기획 개발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치이지 플랫폼사가 비용 절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연대'는 창작자와 미디어 업계를 둘로 나눠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창작자를 향해 '안정적으로 연출료, 집필료를 지급받는다'고 현실을 호도하거나 '흥행 실패 위험을 함께 부담하며 확실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특혜를 상실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현실을 왜곡하여 국회와 국민을 속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빈약한 주장에 어떠한 공감도 살 수 없는 '플랫폼 연대'의 초조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3.창작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법안 통과 이후의 보상금 징수 모델 수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해 8월과 9월이다. DGK는 2019년부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권' 도입(당시 '공정한 보상'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언론활동의 길이 열린 것은 '오징어 게임'의 수익 구조가 알려진 2021년도부터다. '플랫폼 연대'에게는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시간이 있었다. 이를 미뤄온 것은 구체적인 합의를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생산하여 법안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플랫폼 연대’가 기울인 노력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플랫폼 연대'의 온갖 비논리적인 문제 제기에 떠밀린 문체부가 '연구 논문 발주'를 핑계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2월 문체위 공청회 직후로 예정돼 있던 법안 소위 심사 일정을 6월까지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바람에 저작권위원회는 해외 9개국을 직접 다니며 국제 창작자 보상 제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플랫폼 연대’는 저작권위원회 연구 논문을 통해 밝혀진 해외 보상금 제도의 실체조차 부정하고 있다.

우리 영상창작자들이 국내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해외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정한 사실이다. DGK는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과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의 회원단체이고 우리 조합원이 W&DW(세계작가감독연대)의 이사와 AVACI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받아온 보상금은 해외 보상금의 단면을 보여주라는 뜻에서 해외 단체들이 베푼 호의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로열티의 종류 중 가장 작은 비율의 사적복제보상금 밖에 받지 못하고, 스페인이 보상금을 보내준 근거인 상호대표계약에서는 한국측의 의무를 할 수 없어 언제 송금이 멈춰도 할 말이 없는 데다, 제대로 보상금이 징수된 것인지 정보 검증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시혜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와는 아예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내년의 보상금 지급을 재협의하여야 하며, 기지급액도 한국 창작자 몫의 50프로만으로 제한하고, 향후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저작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각서를 맺었다. 이 내용은 수없이 기사화되었고 토론회, 공청회에서도 발표하였고 문체부에도 제공했는데, 이 시점에서 '공동성명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사실을 왜곡하는 ‘플랫폼 연대’의 저의는 무엇인가.

유정주,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를 보상권의 권리자로, 최종제공자를 보상금 지급의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시작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이 발의되기 전, 우리는 그 어떤 사업자와도 보상 제도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를 가진 적이 없다. '사적 자치 계약의 존중'을 내세우는 자는 플랫폼-배급-투자-제작자-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의 체인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플랫폼 연대'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

사회적 합의의 장은 오직 법안 통과 이후에 만들어질 것이다. '플랫폼 연대'가 진정으로 영상 산업의 건강한 참여자로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창작자를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법안 통과 이후의 보상금 징수 모델 수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우리는 창작자들의 삶의 터전인 영상 산업이 플랫폼과 함께 가장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


2023. 6. 27.

DGK(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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