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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연대] 창작자의 땀에 정당한 보상을!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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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GK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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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연대 공동성명서 -


창작자의 땀에 정당한 보상을!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2026년 9월 17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대표 정재홍, 이하 ‘창작자연대’)는 창작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당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비로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전 세계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K-영상콘텐츠가 한국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K-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정작 작품을 만든 감독, PD, 작가, 연기자 등 창작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제작비를 투자하며 작품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사실상의 매절계약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이 창작한 영화와 드라마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한국의 창작자들은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국 문화산업의 토대인 창작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OTT의 매절계약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미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작가와 배우들의 대규모 파업 끝에 재상영분배금(residuals)이라는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남미는 매절 계약을 맺더라도 저작자와 실연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공정한 보상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자국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과 제도로써 마련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OTT의 횡포에 맞설 법과 제도가 없어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빼앗기고 한국의 영상산업이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감독, 작가, 연기자 등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이용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OTT가 매절계약을 강요하더라도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유럽, 남미 등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의 창작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창작자들이 살아나야 영상산업이 발전한다. 창작자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영상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는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정부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

창작자연대는 대한민국 영상 창작자들을 대표해 이번 개정안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입법이 완성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2026년 9월 17일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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